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0-01-25 22:04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방재청은 우선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을 1∼2층 건물도 포함키로 해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시설물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에 불과함에 따라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진설계 대상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세계 주요 지진사태 시 구조 설비가 미약한 저층 건물과 관공서 학교건물 등이 주로 붕괴돼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방재청은 민간소유 건물의 경우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키로 했다.
병원, 위락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하는 한편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과 항공 철도 원자력 시설에 대해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