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1월분부터 적용

입력 2010-01-25 18:43

올해 들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1월 1일 고용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촉진 목적에서 도입하기로 한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4년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 때문에 폐지됐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고용인원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전년도와 올해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증가 인원과 공제액을 산출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