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장애치료 받았어도 확진 전이면 보험 무효사유 안돼”
입력 2010-01-25 18:27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 장애 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에게서 장애 확정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장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장애를 인정하는 때”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딸(당시 4세)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이 되면 위로금 1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H보험사와 맺었다. 배씨의 딸은 그해 4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8월부터 발달성 언어장애와 정신발육지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배씨는 딸이 2008년 1월 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 확진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을 맺기 전부터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진단 시점은 발병한 때가 아니라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시점”이라며 “통원치료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