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헌재 간다… 참여연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0-01-25 18:26

참여연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인터넷 이용자가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소송은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익명 게시판은 편견이나 권력자의 탄압을 피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며 “인터넷 이용자가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글을 쓰면 표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글을 쓰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 매체가 아닌 경우 실명제로 운영하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인 포털, 언론, UCC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며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