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부당이득 ‘파렴치’ 요양병원… 상근의사·간호사수 늘리고 병상수 줄여 허위신고
입력 2010-01-25 21:55
경기도의 A요양병원은 1년6개월 넘도록 진료를 하지 않은 원장을 상근 의사로 거짓 신고해 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전북에 있는 B요양병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간호사수를 4명 늘리고, 병상수는 줄여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처럼 의료 인력과 시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편법 운용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간 병원 12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병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35억원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병원들이 편법으로 타낸 부당이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부당수급률이 높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편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경우가 210건이었고, 병상수를 줄이는 등 시설에 대해 허위 신고한 경우가 26건이었다. 122개 병원에서 236건의 편법 운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간호사 수를 늘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경우가 132건(55.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수급액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56곳(51.4%)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20곳·18.3%),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5곳·13.8%) 순이었다. 2억원 이상 타낸 병원도 한 곳 있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입원료 수가 등에 대한 허위 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요양병원은 2005년 199곳에서 지난해 755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진료비는 2005년 2579억원에서 2008년 1조3597억원으로 3년 동안 5배나 늘었다.
복지부 류지형 보험평가과장은 “고의성이 강한 허위청구는 부당이득금의 5∼10배를 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수급률이 높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대해선 의료인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