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로열젤리·효소… 건강기능식품 표기 못한다
입력 2010-01-25 18: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지버섯 운지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와 자라, 로열젤리,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 원료들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원료들을 사용한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청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뒤 이 원료들이 지난해까지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키로 했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