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근로자 업무지원서비스 도입… 2월 중순부터 150명 대상

입력 2010-01-25 18:29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근로지원인이 직접 도와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25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들여 다음달 중순부터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다. 이들은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및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된다. 해당 연도 말에 재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다.

단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는 시간에 대해 자신의 임금 중 15%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근로자는 26일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여러 사업장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45만1572명 중 4만5583명(10.1%)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 중 52.6%인 2만3971명이 중증장애인으로 74.3%가 동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주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면서 장애인 지원 인력을 배치한 경우가 1.1%에 불과하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