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계사 말만 믿고 피해, 보험계약자도 일부 책임”
입력 2010-01-25 18:29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ING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료 전액이 손비로 처리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믿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사는 2003년 납부 보험료 전액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