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코스닥 선물 거래 ‘낚시질’ 피해 주의보

입력 2010-01-25 18:25


지난해 코스닥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스타지수선물 시장에서 일명 ‘낚시질’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질’이란 선물이나 옵션 거래자가 실수로 정상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노려 차익을 내는 방법을 일컫는 증권업계 속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계좌가 스타지수선물 거래에서 낚시질로 계좌당 최고 5000여만원까지 수익을 냈다. 대우증권 심상범 연구위원은 “붕어 낚시를 하듯 개장 전에 최저가 매수, 최고가 매도 주문을 내놓고 누군가 물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과연 될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1333.00포인트로 마감한 스타지수선물(3월물)을 예로 들어보자. 25일 전날 종가보다 높은 ‘1340.00포인트에 1200계약 매도’ 주문을 넣는다는 것을 실수로 ‘1200.00포인트에 1333계약 매도’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1200.00포인트에 매수 주문을 넣은 투자자가 있다면 실제 계약체결이 이뤄지게 된다. 1200포인트에 낚시질에 성공한 투자자는 이를 1330포인트대의 현재가로 매도해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낚시질에 당한 상대방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지만 실수로 인한 비정상적 거래일 뿐 불법은 아니다”며 “선물이나 옵션거래 땐 언제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