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잦은 금융회사 이름 공개 불이익 준다
입력 2010-01-25 21:24
금감원 새해 업무설명회… 대형은행 종합검사 주기 단축
앞으로 소비자 보호가 허술한 금융회사는 실명이 공개되고 금융상품 비교 공시, 소비자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기록이나 인터넷 사용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외국 금융회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는 했지만 국내 금융회사를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특히 서민·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없는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 많은 금융회사 이름 공개=금감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 민원 발생 평가에서 하위권인 회사는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방식을 적용해 이름을 공개키로 했다.
금융회사별 금감원의 징계 현황,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도 정례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문제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협회 등에 분산된 각종 소비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포털 시스템에는 금융 관련 법규, 약관, 상품 설명서, 금융상품 비교 공시 등 소비자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 후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취소 기간을 한달로 늘릴 계획이다.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통화 조회권 추진=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기록, 인터넷 IP 주소, 포털사이트 회원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통화기록 조회권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 주기를 기존 4∼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고, 같은 계열의 증권·선물·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종합 감사하기로 했다.
‘5% 룰’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5% 룰은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했을 때 지분변동 내역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는 위반자에게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대형 은행 매년 종합검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은행을 검사하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운영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력 자회사(주로 은행) 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하고, 다른 자회사까지 연계 검사를 해 위험이 전이되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B·신한·우리·하나 등 4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은 매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 및 업무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은 5%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은행(8%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외환 업무,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을 허용해줄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몰려 있는 저축은행 자산 운용을 서민대출 등으로 돌릴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