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시의회 최종 결정만 남아
입력 2010-01-25 22:20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며 서울시민들이 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이 연명으로 제출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구안의 주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청구안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8만5072명이 서명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