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안 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내야

입력 2010-01-24 18:26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ICL)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채무 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 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 20만원, 의무 상환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 200만원, 의무 상환액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과태료 400만원, 의무 상환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재산 상황 미신고시 과태료는 10만원(대출 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 원리금 3000만원 이상)까지다.

제정안은 또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토록 했다. 만약 증명서가 없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제정안은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 의무 상환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 연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대출제와 달리 과태료, 여권 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은 ICL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