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삼성重 책임한도 56억” 고법, 태안 주민 항고 기각

입력 2010-01-24 19:07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2007년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56억여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태안 주민들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장 등의 행위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박 책임제한 절차는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