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교섭대표단 조합원 비례로 꾸려야
입력 2010-01-24 19:06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복수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방안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그동안 창구 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이 넘도록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 사전 절차로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노조 간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 노조법과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항 노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