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립 前 동대문구청장 인사비리로 징역형 확정
입력 2010-01-24 19:06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전 구청장은 2006년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로부터 보직을 바꿔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홍 전 구청장은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