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설피해 농가 지원

입력 2010-01-24 18:42

농협은 25일부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자금에는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재대출 등이 포함된다. 읍·면·사무소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농·수·축협에 신청하면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오는 7월까지 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