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무원아파트 신축 물의… 구미시, 매각대금으로 건립비 모자라 예산 투입 불가피
입력 2010-01-24 18:06
경북 구미시가 공무원 주거안정을 이유로 내세워 혈세로 공무원아파트 신축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1979년 형곡동에 들어선 공무원아파트인 ‘비둘기아파트’ 100가구가 너무 낡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다. 이에 시는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새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올해 5억원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비둘기아파트는 입주초기 공무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벽체가 갈라지고 물이 새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면적도 56㎡와 63㎡ 규모로 국민주택(85㎡)보다 작아 100가구 중 34가구가 비어 있다.
시는 당초 보수방안을 내놨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효과가 미미한 걸로 판단되자 주거안정과 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교리지구에 새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부지를 포함해 감정가가 97억원으로 경쟁 입찰로 매각되면 그 대금으로 가구당 85㎡규모로 80가구가 입주가능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계산이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신축아파트 건립비용 130억원보다 33억원이 모자라 추가예산 투입이 요구되고 결국 혈세로 채워야 함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즉 공무원 처우나 복지가 형편없었던 70년대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혈세로 공무원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형평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교리지구는 구미시청과 15㎞나 떨어져 있고 도시가스 공급조차 안돼 출·퇴근은 물론 생활불편이 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