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27일 입법예고

입력 2010-01-25 01:31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갖고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안 명칭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또 정부 부처(9부2처2청)를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행법 16조도 삭제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며 27일 관보 게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를 제공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법,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절차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당·정·청은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 국민 여론을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야당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또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