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올 1만224가구… 청약 가점제 확대 납입액 적어도 유리

입력 2010-01-24 17:29

서울시가 올해 1만224가구를 공급키로 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의 특징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부쩍 높아졌다는 점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운영 및 관리규칙’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달라진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가점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서 건축비만 주고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만 가점제가 적용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 시프트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같은 순위 내에서는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종전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됐다.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청약하면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도 도입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시프트에 계약한 적이 있으면 청약점수가 6∼10점까지 감점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다자녀 출산자 우대규정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프트 유형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가·감점 도입에 따른 입주자선정기준은 바뀌지만 시프트 청약자격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60㎡미만 주택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이하라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299만3640만원(4인 가구)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85㎡이하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 단, 전용 84㎡ 초과 시프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시프트는 입주기간 동안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 변동폭이 5% 이내로 좁고,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집을 뺄 수 있다. 또 후분양이라 당첨된 뒤 가까운 시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20∼30대 무주택 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통장 불입액이 적은 세대주들은 달라진 가점 요건을 따져보고 도전해볼만하다”고 조언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