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40억7300만·서울시장 38억5700만원… 시도지사 선거비 제한액

입력 2010-01-22 18: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이 15억6250만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의 13억9012만5000원보다 1억7237만5000원 늘어난 액수다.



시·도지사 선거 중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지사 선거로 40억7300만원이고, 서울시장(38억5700만원) 경남지사(17억9100만원) 경북지사(16억3000만원) 부산시장(16억2600만원) 선거가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지사(14억5400만원) 전남지사(14억2000만원) 전북지사(14억300만원) 인천시장(13억4900만원) 충북지사(13억1300만원) 강원지사(13억900만원) 대구시장(12억7400만원) 선거 순이다. 제주지사 선거는 4억9000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합산하면 250억원으로, 지난 지방선거(222억4200만원)보다 27억58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해당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과 동일하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사용한도액 등 선거비용 제한액을 법규에 따라 산정해 공고하며,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