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몸싸움·기습 처리… 국회 ‘구태’ 답습
입력 2010-01-22 18:24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2일 새벽 성남·광주·하남권 행정구역 통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사당 점거와 여당의 일방 처리 등 여의도 국회와 같은 구태를 재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최대 기초단체 탄생을 사실상 결정하는 이번 통합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도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 20일 여당 측의 기습 처리를 막겠다면서 쇠사슬로 서로 몸을 엮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회 때도 본회의장을 점거해 통합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김대진 의장은 22일 0시10분쯤 경호권을 발동,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당 소속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의사팀장 자리에서 준비해온 의사봉을 두드려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안을 받아들여 시가 제출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를 받았고, 의장석 쟁탈 과정에서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으로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처리된 안건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회의장 영상 녹화물 등 증거보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