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인하조치 취소하라” 법원, 제약사 승소 판결

입력 2010-01-22 18:16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2일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당초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신의료기술 조정기준 3조 2항 3호는 고시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상한금액 조정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3년 1월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고시했다. 시민단체 ‘건강세상 네트워크’ 회원 등 건강보험 가입자 173명은 2008년 6월 “약값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고 복지부는 약품의 비용효과 등을 고려해 약값을 1만918원으로 인하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