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연행·차벽설치 자제 등 경찰청, 인권위 권고 대부분 거부
입력 2010-01-22 18:16
경찰이 집회 참가자 연행, 차벽설치 등을 자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22일 과도한 집회 금지통고 제도와 사전차단 조치로 인권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법령 개정 및 관행 시정’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기존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집회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신고 단체의 과거 시위전력, 유인물 내용, 폭력시위용품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도 심각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전했다.
집회 주변에서 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장소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는 “연행은 격리 목적일 뿐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가 없고 차벽 설치도 공공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그러나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경찰력을 운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장소에 2개 이상 집회가 신고될 경우 이를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집회는 시간과 장소를 바꾸도록 조정하고 충돌 가능성이 적을 경우 나중에 신고된 집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