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의혹’ 조현준 효성 사장 檢, 회삿돈 횡령 정황 포착

입력 2010-01-22 00:4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21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사 미국 법인의 돈을 빼내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450만 달러짜리 호화빌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06년까지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1100만 달러 중 550만 달러 가량이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 법인계좌에서 나온 뒤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달 24일과 2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개인 돈과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돈이 모자라 회삿돈을 사용한 뒤 곧바로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회삿돈을 갚긴 했으나 임의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사장이 2006년 10월 미 샌디에이고에 빌라 2채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사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을 고려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수사해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