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카르텔 제한적 허용
입력 2010-01-21 18:38
앞으로 2년간 국내 레미콘 업계의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카르텔(공동행위)이 허용된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원재료 공동구매나 공동영업 카르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어 허용키로 했다”며 “업계의 신청 내용 가운데 원재료 공동구매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영업의 공동수행은 산출량 담합이나 낙찰자 사전결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산업 합리화 등 목적과 효과가 뚜렷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생산품목과 규격제한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받은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레미콘 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