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시대 맞은 ‘국선변호인’

입력 2010-01-21 17:38


과거 ‘그저 그런’ 변호사 일자리로 여겨졌던 국선변호인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3대 위헌 결정’으로 꼽히는 혼인빙자 간음죄, 종합보험 가입자의 중상해 교통사고 불기소 규정, 판사의 구금일수 재량권 위헌 결정은 모두 국선변호인이 이끌어냈다.

지난 15일 선발한 국선변호인 경쟁률은 16.6대 1. 17명 신규 모집에 282명이나 지원해 당초 예정인원보다 많은 20명을 뽑았다. 현직 판사는 물론 유명 로펌 대표변호사까지 응모할 정도로 치열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선변호인의 살인적 업무강도를 감안해 월급을 600만원에서 800여만원(세전)으로 인상하며 처우개선에 나섰다. 계약기간은 2년이다.

김광순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프로보노(pro bono·라틴어 ‘공익을 위하여’의 약자)’는 전국 국선변호인 137명 중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담당하는 33명이 차렸다. 변호사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는 대법원이 주지만 국선변호인은 공무원이 아닌 개별사업자다. 사업소득세, 행정직원 월급, 사무실 관리비는 변호사들이 부담한다. 국가가 국선변호 업무를 ‘아웃소싱’한 개념이다. 이들은 친족이 당사자인 경우가 아니면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