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반성문 형식 시말서 거부 징계사유 안된다”
입력 2010-01-20 19:08
회사가 직원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