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설계 원전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0-01-20 19:09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병원이나 발전소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지난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을 잣대로 1∼1.5의 계수가 정해졌다.
예컨대 일반주택의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처리시설 등은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학교 건물에는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연면적 6000∼7000㎡는 1.3, 8000∼9000㎡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