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48년 어떻게 달라졌나… 쌀밥 못팔게 한 시절도 있었네
입력 2010-01-20 19:07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식당에서 쌀밥을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던 시절이 있었다. 1976년 쌀 가격이 폭등하고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면서 외화 낭비를 막자며 ‘범국민 혼분식 운동’이 벌어졌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주 5회 이상 쌀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다. 쌀을 많이 먹도록 장려하고 있는 요즘과는 다른 풍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아 ‘식품위생법을 통해 보는 식품안전변천사’를 소개했다. 식품위생법은 62년 제정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첫 적발 사례도 그해 나왔다. 통조림 업체 6곳이 쓰고 버린 깡통을 다시 사용해 통조림을 만든 것이 적발됐다. 60년대는 보릿고개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다. 전후 상처를 끌어안고 있던 이때는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유흥음식점’이 독립된 업종으로 존재하기도 했다. 정부가 안전·품질을 보증해 부여한 ‘SF(Superior Food)’ 마크를 만든 것은 70년대 초반이다. SF마크를 처음 받은 제품은 63년 국내서 처음 생산된 라면인 삼양라면이다. 라면은 지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당시에는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위생적 식품’으로 평가됐다.
건강보조식품은 80년대 처음 등장했다. 이때부터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해 유아용·병약자용 등 용도에 따라 식품을 달리 생산할 수 있게 됐다. 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98년에는 식약청이 출범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고 식품 영양표시와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는 등 식품 안전이 예방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