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 방영에서 무죄까지

입력 2010-01-20 21:27

2008년4월 첫 보도후 전국적 촛불시위… 결국 쇠고기 추가협상, MB 대국민 사과
농식품부, 검찰 수사의뢰·제작진 체포


MBC ‘PD수첩’ 사건은 프로그램 방영부터 수사 착수, 기소, 1심 선고까지 21개월 동안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PD수첩 방영분은 촛불시위와 맞물리면서 여야,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PD수첩 사건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2008년 4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PD수첩은 같은 달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5월로 들어서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일기 시작했다. PD수첩은 5월 13일 후속편을 방영했다. 협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연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촛불시위가 거세지면서 6월 12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개시돼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신뢰가 생길 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라는 조치가 이어졌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는 기소할 내용이 아니라며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냈다.

검찰은 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재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MBC에 취재 원본 테이프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작진을 소환했다. 제작진이 불응하자 검찰은 지난해 3∼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고 자택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5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은 6월 18일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 왜곡 보도했다”며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