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선고 판사 신변보호
입력 2010-01-20 18:41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1단독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수단체는 전날 이 판사의 집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원은 당분간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경호하기로 했다. 또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남부지법 한경환 공보판사는 “판결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오전 7시30분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15명은 서울 신정동 이 판사의 집 앞에서 “강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다. 편향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판사의 얼굴 사진에 검은색으로 가위표를 친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들었다. 이 판사는 시위를 벌이기 전에 이미 출근해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이트코리아도 같은 날 오후 2시쯤 남부지법 앞에서 이 판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