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문성관 판사는 누구

입력 2010-01-20 21:21


보안법 관련 사건 무죄 선고하기도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사진) 판사는 20일 선고 전 법정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며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판결이라고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부담감을 내비쳤다.

문 판사는 이번 PD수첩 사건 공판이 열릴 때마다 5시간을 넘기며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등 법리 판단에 고심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

올해 40세로 제주가 고향인 문 판사는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다. 2000년 판사에 임용됐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피해자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북 통일운동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문 판사가 10년간 판결한 5613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례를 깨뜨린 적은 한 번도 없을 만큼 무난한 성향”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