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法·檢 갈등 증폭

입력 2010-01-20 21:49


서울중앙지법 “광우병 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검찰 “납득할 수 없어”… 즉각 항소키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검 갈등은 정치·사회적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영상 공개 이후 사상 최대 리콜이 있었고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死因)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도축 시스템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더라도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의구심을 가질 충분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 내용 중 일부 세세한 점에서 과장이 있었어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즉각 항소 등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한 것”이라며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PD수첩 사건은 정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직후인 2008년 4월 29일과 5월 13일 주저앉는 소의 영상,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과 함께 협상 과정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제작진이 의도적 오역이나 왜곡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혁상 양진영 한장희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