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10년부터 가산세 부과
입력 2010-01-20 18:33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경과 규정을 둬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할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5% 적용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10%를 부과하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되고, 4600만원 초과는 29만1000원까지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 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 가산세가 20%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