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의뢰인 피해 예방위해 변호사 포괄위임 없앤다
입력 2010-01-20 18:34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법적 싸움에 휘말린 의뢰인이 쓰는 소송위임장의 주요 문항이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소송 관련 절차를 전부 변호사에게 맡긴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송위임장의 포괄위임 조항을 근거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위임장의 약관 내용을 개선, 보급키로 했다.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괄 위임된 권한이 잘못 사용될 경우 재판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현행 소송위임장은 고객의 정당한 권한을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대리권의 내용과 의미를 소송위임장에 기재하도록 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공정위의 소송위임장 개선 자체는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이 법률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