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의원 표창은 못할 망정
입력 2010-01-20 18:28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추 위원장이 1년간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할지 여부는 22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역 국회 상임위원장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치하던 지난해 말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일종의 해당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번 결정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다. 13년간이나 유예돼온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지난해 말까지 정리하지 않았다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다. ‘추미애 중재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혼란을 방지하고 선진적 노사관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은 오락가락했다. 노동자 표를 의식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억지도 부렸다.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중대한 현안을 놓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반면 추 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정치인이자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추 위원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비주류다. 17대 총선 때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올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고, 7월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비쳐왔다. 때문에 민주당 주류가 이번 사태를 추 위원장의 손발을 꽁꽁 묶는 호기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위원장이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통합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