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 이용 철퇴… 긴급상황 아니면 돈 받는다

입력 2010-01-20 21:09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조 차량을 부르는 얌체족들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방재청이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얌체 이용객들 때문에 정작 긴급 구조 상황에는 119 구조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술 마신 뒤 귀갓길에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 차량·주택 잠금장치를 열어달라는 사람 등으로 인해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방재청의 설명이다.

다리를 삐거나 손·발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당한 등반객들이 한번 출동하는 데 1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구조헬기를 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재청 관계자는 “구조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 사항이 아닌 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신고 사안별로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재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 119 유료화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재청은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에 대해 119 구조대와는 별도로 전담조직을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어촌 119 지원센터’를 175개 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도 3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설과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 아리랑 1, 2호 등 인공위성을 활용, 재난을 집계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