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산신항 市-道 관할권 다툼 조사

입력 2010-01-19 22:11

관할권 문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부산 신항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나선다.

19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신항 터미널과 배후부지 관할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22일 신항을 방문, 현장조사를 벌인다.

헌재 재판관들이 신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북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 관할권을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은 2005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북 컨테이너 1-1단계 6개 선석 중 3개 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경남도는 북 컨테이너 부지 전체의 관할권이 경남도에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06년 11월 해수부는 1-1단계 2차 3개 선석의 임시관할권은 경남도에 주고 배후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부산시에, 서쪽은 경남도에 임시관할권을 지정했다.

부산시는 2007년 1월 2차 준공시설 전체가 부산시 관할이라며 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같은 해 3월말 경남도도 2차 준공시설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