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교복구입·성형수술비도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입력 2010-01-19 18:48
Q. 교복구입비, 성형수술비, 전세대출금 상환액 가운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A. 정답은 ‘전부’이지만 조건이 달려 있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되지만 교육비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지난해 말까지 쓴 비용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월세 보증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일을 해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 암수술 환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가족카드로 지출한 액수는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