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 강화

입력 2010-01-19 18:49

금융감독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발행회사가 주주 이외 제3자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의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신주발행 무효소송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협회 등을 통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이 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증액 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신주발행 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경영진 손해배상 책임,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꼼꼼히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