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번호이동처럼 25일부터 펀드판매사도 갈아탄다

입력 2010-01-19 22:28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도 되고 판매회사 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5영업일 이내에 옮기고자 하는 펀드 판매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변경 신청(계좌 개설)을 하면 된다. 계좌 개설 이튿날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하거나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판매회사를 옮긴 뒤 3개월 이내에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공모펀드다. 공모펀드 가운데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이 불가능한 단독 판매사 펀드, 수수료 없이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역외펀드, 여러 펀드를 한 세트로 묶은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 펀드 등은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 펀드, CDSC 펀드(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 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 펀드)는 세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뒤 상반기 내 이동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8개 펀드 판매회사 가운데 이동 가능 펀드가 없는 16곳을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곳, 증권 36곳, 보험 6곳 등 61개사는 25일부터, 나머지 11개사는 상반기 중 이동제를 실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의 판매회사 이동을 돕기 위해 이달 말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해 가입한 펀드의 이동제 대상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 수수료율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이 내놓은 과당경쟁 방지안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동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동 대가로 투자자에게 재산상 이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유치한 투자 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제재한다는데 불건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