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실내사격장 방염소재 의무화
입력 2010-01-19 22:03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실내 사격장의 방음 장치를 불에 타지 않는 방염(防炎) 소재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청은 19일 실내 권총사격장의 화재 예방 등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실내 권총사격장은 서울 2곳 등 전국 11곳이다. 개정안은 또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 관청이 지정한 장소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