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TV 광고 규제… 오후 5∼7시 시간대 못해

입력 2010-01-19 18:45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오후 5∼7시에 TV 광고를 할 수 없다. 만화영화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공개하게 된다. 중간광고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장과 식약청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광고 제한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과자, 초콜릿 등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이 250㎉를 초과하고 단백질이 2g미만이거나, 포화지방이 4g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회 제공량당 당류가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식품도 광고 제한 대상이다.

라면, 피자 등 식사대용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은 500㎉ 이하, 단백질은 9g 이상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1회 제공량당 500㎉를 초과하고 나트륨이 600㎎을 초과하는 식품도 광고 제한 대상이다. 포화지방은 4g 초과, 단백질은 9g 미만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이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