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20% 넘는 신문, 방송진출 못한다

입력 2010-01-19 22:49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의 상호 취득 범위를 33%로 제한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할 수 있는데, 광고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 이내로, 광고 크기는 화면 크기의 25%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정부는 또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신문, 인터넷 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1인 미디어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