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 파울 행위,징계 규정 없다”… 국제축구연맹,최종 결론
입력 2010-01-19 18:39
‘선수의 파울을 못 본 심판 잘못이지 해당 선수를 출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9일(한국시간) 핸드볼 파울로 프랑스의 남아공월드컵 본선행을 이끈 티에리 앙리(FC바르셀로나)를 처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현장에서 심판이 포착하지 못한 선수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앙리에게 남아공월드컵 출전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앙리의 핸드볼 파울이 선수로서의 도덕적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아예 다른 경기 자체를 못 뛰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앙리는 지난해 11월 남아공월드컵 아일랜드와의 유럽 최종 예선 2차전에서 볼을 왼손으로 건드린 뒤 프랑스의 골을 도왔고, 아일랜드는 이 골로 남아공 본선에서 탈락했다. 앙리는 반칙 뒤 팀 동료들과 골 세리머니까지 벌여 세계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