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선고… 대결 3라운드 되나
입력 2010-01-19 18:33
법원·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PD수첩 사건은 촛불시위의 정당성 시비와 맞물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재수사가 이뤄지는 등 정치공방을 불러왔다. 따라서 법원이 유·무죄 어느 쪽으로 판단을 내리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최근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불신하는 검찰이 다시 강력 반발해 법·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상 유죄 선고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비판을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수입업체가 방송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심리를 맡은 법원 역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19일 “판결을 할 때는 법리 검토만 해야 하는데 언론이나 검찰 반응을 살펴야 한다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조능희 CP·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 이춘근·송일준 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