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관리 ‘구멍’ 뚫렸다

입력 2010-01-19 18:33

최근 30대 우울증 환자가 청소년에게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죄경력자나 수배자 같은 결격사유자가 보유한 공기총과 가스분사기 등이 6000정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총 등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총포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19일 공기총 등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총포류 소지 허가자 52만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87만2684정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6303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상으로는 사망자 또는 이민자가 소유한 총포가 3549정이고 범죄경력자 2724정, 조직폭력배 등 우범자 19정, 수배자 11정 등이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심신상실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금고 이상 실형선고 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들의 총기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하거나 양도 또는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2008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이뤄졌다.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총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천정에 달하는 범죄자나 우범자의 총이 사회 곳곳에 방치됐던 셈이다. 경찰 전산망 등을 통해 범죄경력자나 우범자 등의 현황을 보다 빨리 파악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망자와 이민자 등이 소지한 것으로 돼 있는 총기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심신상실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등은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최초 총기 소지 허가를 내줄 때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지만 일단 허가가 난 뒤에는 정신병력 등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8일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공기총 난사 사건의 경우 범인이 평소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경찰은 연 1회 실시하던 총포 소지 허가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신병력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