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에 “무죄”
입력 2010-01-19 18:32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무죄 선고여서 다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나와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45)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 일체의 구체적인 정치활동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각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다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와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기소된 전임자들에 대한 전임 불허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 가담 교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 판결 여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조치”라며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노 지부장 등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한 상태다. 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000여명이 참여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모규엽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