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사’ 뒷돈 비리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
입력 2010-01-19 18:34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9일 지하철역 석면 제거 공사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40)씨와 브로커 채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J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석면제거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위씨는 지하철 내 석면 감독 업무를 맡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하철 2호선 낙성대, 3호선 경복궁역 등 5개 역사의 석면 해체 공사 시행사인 3개 업체로부터 “진행 중인 석면 제거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62차례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