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판결 잘못”… 변협,법원 정면 비판

입력 2010-01-20 00:19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변협이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에 공개적으로 검찰 편을 들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신문을 보는 것은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여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어떤 이유로든 국회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전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변협이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고발인이 국회의장이고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며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이 지난 15일 재판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성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반응은 적절치 않으며 판결이 선고된 이상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확정된 판결에만 비판이 허용된다면 국민에 의한 사법부 견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 편향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사조직 문제,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성명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는 단체인 변협은 의견 발표 전에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성명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발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비공개로 3시간여 동안 만찬을 했다. 이들의 모임은 법(法)·검(檢)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증폭되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제훈 노용택 기자 parti98@kmib.co.kr